1. 청주 쪽에 도는 알바 관련 소문
설마 저렇게까지 하는 악질 점주가 있을까 싶지만, 저런 소문이 돌고 있기는 한가 봅니다.
그래서인지,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기사를 내기도 하지요.
일부 커뮤니티에 도는 얘기처럼 이 알바생이 일부 지역에 만연하다는 점주의 삥뜯기 수법의 피해자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커피를 공짜로 가져가는 잘못을 정말 했을 수 있다. 설령 그렇더라도 이런 사소한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그것도 어린 알바생을 대상으로 형사처벌하겠다고 윽박지르는 사회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이 아니다. (중앙, 2026. 4. 1.)
대체 뭐 때문에 이런 소문도 돌고 이런 기사도 나오고 할까요? 그건 아래에도 올라왔던 청주 알바생 고소 사건, 소위 '청주 빽다방 사건' 때문에 청주 쪽 여론이 안 좋아져서 이런 소문도 도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글은 청주 빽다방 사건이 점주의 삥뜯기 사기라고 말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그건 관계당국이나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겠지요.)
2. 청주 빽다방 사건(25년 12월)
① 사건 개요 : 스무 살 딸이 사회에 처음 나와 겪는 일...남의 일로만 볼 수 없어(보배드림, 2025. 12. 15.)
(앞부분 생략)
1. 사건의 시작 (10월 초)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추석 당일인 6일에 한 해 일할 인력이 없다는 매니저의 요청으로 본가 방문을 위해 예매해 두었던 열차표를 변경하며 출근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약속에 없었던 추석 다음 날인 7일까지도일할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매니저가 일방적으로 근무 배정으로 열차표를 또다시 변경하면서까지 매장에 도움이 되고자 근무하고, 이후 본가에 와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엄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연휴 끝 날인 10월 9일(목), 오전 중 딸은 엄마가 있는 병실에서 점주로부터 갑작스럽게 범죄를 저질렀으니 매장으로 오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부터였습니다.
딸은 원인도 모른 채 급히 가서 디저트 카페로 오라는 점주의 말에 따라 점주를 만났다고 합니다.
2. 점주(60대, 여성, 디저트 카페 함께 운영)의 발언과 압박
그 자리에서 점주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며 딸을 압박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딸의 진술에 근거하며, 일부 발언은 실제 발언 가운데 저속 표현의 말 등을 순화시켜 발췌한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 “절도에 해당한다”, “본사에 알리면 대학도 못 가고 구속될 수 있다”, “너 실형이다”, “방송에 나가면 다른 데서도 일 못 한다”, “다른 점주들과 함께 문제 삼겠다”, “나는 장애인이라 너는 법적으로 더 불리하다”는 등의 발언을 반복하며 딸을 압박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점주는 형사와 직접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고소 여부를 딸과 대화해본 후 결정하겠다는 말들을 하여 딸아이는 이때부터 공포심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3. 점주가 절도와 범죄라고 하는 내용
딸의 진술에 따르면, 매장에서는 매니저나 아르바이트생들이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가 음료를 마시거나, 단골 또는 지인들에게 서비스로 사이즈업을 해주고, 제조 실수로 폐기 대상이 된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묵인되고 점주가 일부 허락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퇴사 직전 절도, 범죄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금 손님 응대 시에는 음료 제조로 인해 잠시 금고 위에 현금을 두었다가 손님에게 음료를 건넨 후 금고에 넣었고, 거스름돈 부족 시 인근 편의점에서 교환하여 다시 금고에 넣는 등 매장 지침에 따라 처리하였음에도 마치 딸이 현금을 개인적으로 취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압박하였다고 합니다.
딸은 현금을 취한 일이 절대 없다고 단언합니다.
저 역시 여러 차례 거짓이 없어야 한다며 사실 여부를 딸에게 확인했으나, 딸은 거짓 없이 근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 금전 요구(10월 9일~12일)
이후 점주는 “조용히 끝내려면 금전적으로 해결하라”, “부모에게 알릴 수 있다”, “합의 안 하면 인생이 끝난다”는 취지의 말들을 하며 정신적 피해와 매장 손실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딸은 진로상 공무원이 되려면 범죄 이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극심한 공포감에 정신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점주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차용증(적합한 문서인지 의문?), 반성문, 사직서까지 작성하게 되었고, 사실보다는 많은 수량의 음료·디저트 섭취를 기재하라고 하였답니다.
이때 차용증, 반성문, 사직서 작성 시 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니저와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입회인이라고 세워 작성까지 하여 딸로서는 더욱 심리적 수치스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딸은 본인이 해결해 보려고, 통상적으로 카페 등에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점주들이 음료 배상 문제들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어 임금 지급에서 제하는 방법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이 해결한다고들 하여 10월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며 해결해 보려고 하였으나 점주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엄마에게 연락하여 엄마가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극단적 행동을 하겠다고 하여 결국 엄마가 급전을 마련, 10월 10일(금), 점주가 알려준 점주 아들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씩 2회에 걸쳐 5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점주가 딸이 연장 근무한 사실이 매니저의 확인하에 분명히 있었음에도 서비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 근무로 했다면서 이것이 허위 부정 수급한 것이라며 추가로 50만 원을 요구하여 딸이 50만 원을 송금함으로 총 550만 원의 금액을 합의금 명목으로 점주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에 알아보던 중 가까운 지인이 이전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 일부 매장의 점주가 간혹 매장의 매출이 떨어질 때 평상시에 아르바이트생들의 행동을 눈여겨 봐놨다가 이같이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5. 합의서 문제
이후 점주는 두 차례에 걸쳐 합의서를 쓰겠다고 하였으나, 합의서의 내용이 “딸에게만 유리하게 작성했다”는 이유와 합의서상 “딸이 매장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면 책임을 물어야 하니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써주겠다고 하여 결국 합의서는 최종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불과 4일여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6. 이후 경과 및 딸을 상대로 제3자인 타 카페 점주(60대, 여성, 2개의 동일 매장 운영)의 고소
아빠인 제가 이 사실을 10월 13일(월)에서야 알게 되어, 딸은 현재 관할 경찰서에 점주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법적 판단은 경찰의 수사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5월 중순, 딸이 점주로부터 친하게 지내는 다른 지점 점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며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 딸이 가서 도와주었으면 한다고 하여 대중교통으로 1시간여 거리였지만 도움 차원에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가서 근무했던 같은 프랜차이즈 카페 타 점주(제3자)가 10월 2일(목)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포함 음료 3잔을 임의로 제조해 가져 갔다”며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경찰서 수사과 형사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딸은 당시 제3자인 타 카페 점주로부터 신입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에 빨리 투입되도록 교육해달라는 요청으로 근무 조건 외로 교육도 도맡아 해줬는데, 당시 해당 매장의 매니저(1명)를 포함하여 신입 아르바이트생(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업무에 투입되면 해당 점주는 카톡으로 퇴사 통보하는 등의 상황을 겪었다면서도 꾸준히 해당 점주가 요청해 오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실제 근무 이력을 보니 휴식 없이 10시간이 넘는 근무 이력도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제3자인 타 카페 점주는 딸을 고소한 것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포함 음료 3잔을 임의로 제조해 가져 갔다”고 하는데 해당 음료 역시 폐기 대상 음료뿐만 아니라 저가인 음료는 포장해 가도 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임의 제조가 아니라 해당 점주도 아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자 카페에서 10월 10일(금) 퇴사 당시 해당 카페 점주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급여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두 달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딸을 상대로 고소하였다는 점에 딸은 상당히 놀라고 있으며 이는 “다른 점주들도 함께 문제 삼겠다”라 말한 것과 같이 의도된 고소라 생각하며, 부당함을 느끼고 있으나, 딸로서는 법적 책임이 있다면 성실히 임한다는 각오입니다.
(해당 카페 근무 이력 등 사실을 입증할 자료 있습니다)
7. 제3자의 타 카페 지점에서 딸이 결재하지 않은 포인트 적립과 취소
11월 7일(금), 오전 8시 42분, 제3자 카페 점주가 운영하는 두 개의 매장 중 딸아이가 일한 적 없는 다른 카페 점에서 딸아이가 방문하거나 결재한 사실이 없는데도 결재 적립과 곧바로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답니다.
이는 타인의 정보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하 생략)
② 사건의 이슈화 : 각종 언론에서 보도
> 관련 기사 : 수능 앞둔 알바, 음료 마셨다고 “고소”…합의금 550만원 받아낸 점주(헤럴드, 2026. 3. 28.)
> 관련 기사 : 알바 중 마신 음료 놓고 법적 공방..."절도"vs"공갈"(CJB청주방송, 2026. 3. 30.)
> 관련 기사 : "폐기 음료 먹었는데" 알바 고소 공방.. "횡령 맞다" 점주 반박(MBC, 2026. 3. 30.)
> 관련 기사 : 퇴근때 음료 3잔 가져간 알바 檢송치… “폐기할 음료” “그래도 돈 내야” 공방(조선, 2026. 3. 31.)
> 관련 기사 : “전과 남으면 대학 못 가” 수험생 알바 압박, 합의금 550만원 ... (인천일보, 2026. 3. 31.)
> 관련 기사 : [안혜리의 시시각각]커피 석 잔에 검찰까지 갔다(중앙, 2026. 4. 1.)
③ 정부(노동부) 및 본사(더본코리아) 개입
> 관련 기사 : '알바도 가족'이라며...음료 마셨다고 고소한 빽다방에 노동부 등판 [지금이뉴스](YTN, 2026. 4. 1.)
고용노동부가 청주 지역 '빽다방' 매장에서 불거진 아르바이트생 고소 사건을 계기로 기획 감독에 착수하자, 해당 브랜드 본사인 더본코리아도 별도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생이 남은 음료 3잔을 마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돼 감독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해당 부처는 이번 감독에서 해당 점포의 임금 체불 여부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 외에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근무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추가 점검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그러자 더본코리아는 같은 날 "특정 2개 점포와 아르바이트 직원 간 논란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브랜드 관련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 "점주와 현장 종사 직원 모두가 중요한 만큼 세부 사실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면서 "자체 조사와 향후 사법 결과에 따라 본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당시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해왔다"며 "내부 지침을 보더라도 음료를 멋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하 생략)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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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kathren 작성시간 26.04.01 그러게요~ 예쁜것만 보기에도 아까울 나이인데..상처속에 불신만 남을까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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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자~~~ 작성시간 26.04.01 청주에서 알바하던 울 딸은 그래도 좋은 사장님을 만났었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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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lovelife92 작성시간 26.04.01 유튜브로 들었는데, 어린 여자아이가 덜덜 떨면서 울음기 섞인 목소리로 본인의 무죄를 얘기하는데 너무 안쓰러웠어요.
점주 아줌마 아이를 도둑으로 몰아 갈려고 윽박지르다가 아이가 증거를 내밀며 반박하니 말 돌리고 또 윽박지르고
진짜 쓰레기다 싶었어요 -
작성자kathren 작성시간 26.04.01 이런 사건들은 어디 사람들이 보이는데 공시 좀 했음 좋겠어요...사람들이 판단하게요...산전수전 다 겪은 인간들이 관대함은 사라지구.. 암것두 모르는 얘들 등치는것만 알아서...진짜 욕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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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송엽국 작성시간 26.04.01 악덕 업주의 횡포가 사실이라면 쫄딱 망하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