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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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도 전반적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는 이익액 300억원 이상 구간에서 감경 5~9년, 기본 7~12년, 가중 9~19년을 권고하도록 했다.
여기에 가중영역의 특별조정이 적용되면 상한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해진다.
이는 특별가중인자가 감경인자(가볍게 하는 요소)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형량 상한을 최대 2분의 1까지 추가로 높이는 것이다.
또 외부감사법상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를 별도 소유형으로 분류하고 법정형도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상향했다.
다만 증권범죄에서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적극 협조한 사람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자수’와 마찬가지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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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수돌예돌 작성시간 26.04.04 하지만 여긴 한국. 최대 형량이 나올 리가 없겠지요.
고령자라 할인, 아니 형량 감경,
초범이라 감경,
반성했으니(반성문 제출 등) 감경,
심신미약이니 감경,
직업이 좋고 앞날이 창창하니 감경,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니 감경,
경제성장과 국가경제에 기여도 높으니 감경,
부양가족 있으니 감경,
여성이거나 장애인이니 관대하게 판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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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농담이고, 주가조작에 강한 의지를 보여서 좋군요. 부디 기준만 강화했을 뿐이라는 소리 안 나오도록 실천으로 의지를 보여 주기를... -
작성자스칼렛 스톰 작성시간 26.04.04 라임??펀드 어찌하고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