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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삶

연차 휴가, 앞으로 시간 단위로 사용가능

작성자한강자전거|작성시간26.04.08|조회수981 목록 댓글 9

https://news.nate.com/view/20260407n3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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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노동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오전·오후 반차뿐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법안에는 연차휴가 청구·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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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다옴 DAOM | 작성시간 26.04.08 맞아요
    병가는 하루로 쓰게 해야 합니다
  • 작성자맘은 청춘 | 작성시간 26.04.08 눈치안보고 당당하게 월급반납하고 개인업무볼수있어 좋지요.
  • 작성자트리트리. | 작성시간 26.04.08 개피곤
  • 작성자익명해도 될까요? | 작성시간 26.04.08 저희는 이미 하고 있는데 좋은 제도입니다.
  • 작성자나는 엄마다!!!!! | 작성시간 26.04.08 기다리던 제도예요 아는 지인네 공공기관에서는 우선 하고 있던데 엄청 유용해보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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