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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삶

부동산거래 잘 아시는분~(누수관련)

작성자오늘도행복!!!|작성시간26.05.03|조회수1,057 목록 댓글 17

어렵게 공실로 한달있다가 세입자가 살던집을 팔았어요!

계약금을 10프로 받은 상태이고 이달말 잔금칠 상황인데
욕실 누수가 있었던 상횡을 고지하는걸 깜뻑했어요
세입자가 살고있았고 수리하고는 아무문제없이 살고있는데
누수는 수리를
다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고지를 해야흐는거죠?

이럴경우
지금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면
계약금만 돌려주면 되는지, 그렇다면 차라리 다행인데

아니면 다른
보상을 해줘야하는지ㅠㅠ
뒤늦게 무지한 제가 ㅜㅜ 한심해서 잠이
안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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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잠깐만익명요 | 작성시간 26.05.03 현재 아무문제 없으니 굳이 고지 하지 않아도 되구요~ 보통 매매계약서 쓰실때 6개월이나 1년사이 집에 하자가 있을시 수리한다는 조건 들어가요. 그럼, 그때 하자부분에 관해서 수리해주면 됩니다.
  • 작성자가을 나루 | 작성시간 26.05.04 수리 했고 이상 없으면 고지 할 필요 없어요.
  • 답댓글 작성자오늘도행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5.04 근데 인터넷이나
    챗지피티보니
    누수는
    중대한 하자인데
    알고도 고지하지않으면 나중에 손해배상 들어올수도있다고해서요 ㅠ뭐가 맞는지 검색할수록 더 심난해요 ㅠㅠ
  • 답댓글 작성자가을 나루 | 작성시간 26.05.04 오늘도행복!!! 이미 수리 완료했고 현재 이상 없다면서요?
    그럼 염려 뚝요^^
  • 답댓글 작성자오늘도행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5.04 가을 나루 너무 감사합니다! ㅠ 이제 잠좀자야겟어요
    정말 뭔가 큰 잘못을 하는것같아서 ㅎ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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