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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삶

군대에서 또 과도한 훈련에 의한 신체손상이 발생했네요.

작성자수돌예돌|작성시간26.05.26|조회수1,242 목록 댓글 4

운동을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이 하면 근육 자체가 분해되면서 그 여파로 신장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소변 색깔이 과도하게 진해진다고 하지요. 그래서 체력을 키우려고 운동할 때에도 무턱대고 한 번에 많이만 하는 게 잘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체력 훈련 전문가라면, 훈련자의 건강에 중대한 손상이 가해질 정도로 운동을 시켜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이런 일이 가끔씩 발생하네요. 

 

중사라면 아예 초짜는 아닌 부사관이라는 건데, 그런 부사관조차도 병사 훈련의 전문성이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가 봅니다. 

 

 

> 관련 기사 : 최전방 병사 ‘콜라색 소변’…100번 팔굽혀펴기 강제로 시킨 부대(한겨레, 2026. 5. 26.)

군 간부가 병사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시켜 ‘콜라색 소변’을 볼 정도로 근육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ㄱ상병 설명을 종합하면, 문제의 사건은 지난 3월9일 강원도의 한 군부대에서 일어났다. 그날 ㄱ상병은 체력단련 시간에 ‘뜀걸음과 팔굽혀펴기 100회를 달성한 뒤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하라’는 중대장 지시에 따라 동기와 함께 50회씩 번갈아가며 팔굽혀펴기를 하기 위해 체력단련실로 이동했다.

50회를 마친 동기에 이어 팔굽혀펴기에 나선 ㄱ상병이 15회를 했을 때쯤 체력단련실로 ㄴ중사가 들어왔다. ㄴ중사는 “그렇게 깔짝이지 말고 내려가라"며 ㄱ상병 등을 강하게 눌렀고, 이후 ‘강제 팔굽혀펴기’가 이어졌다.

ㄴ중사는 ㄱ상병 등 위에서 활동복 상의를 움켜잡고는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했다. 극심한 신체적 한계를 느낀 ㄱ상병이 “너무 힘듭니다. 간부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세 차례나 중단해달라고 했지만 ㄴ중사는 멈추지 않았고, ㄱ상병은 가까스로 50회를 채웠다.

이후 또다시 강제 팔굽혀펴기가 시작됐고 “힘들어서 못 할 것 같습니다”라는 호소는 묵살됐다. 결국 100회에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이어가다 호흡이 급격히 거칠어지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ㄴ중사는 강제 팔굽혀펴기를 멈췄다.

ㄱ상병은 이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으며, 다음날 양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근육통치고는 너무 아픈데’ 정도로 생각했으나 그다음 날에는 두 팔을 들어올릴 수조차 없었다. 결국 동기의 도움으로 군복을 입은 ㄱ상병은 11일 오후 1시 소대장에게 보고한 뒤 의무대를 찾았고, 그날 아침부터 소변을 보지 못했던 ㄱ상병이 링거를 맞고 본 소변의 색깔은 ‘콜라색’이었다.

곧장 국군포천병원으로 후송돼 진행한 혈액검사 결과 근육효소(CK·크레아틴키나아제) 수치는 4만U/L에 달했다. 정상 수치인 50∼200U/L의 수백 배에 달하는 수치다. 체내에서 근육 세포가 대량으로 파괴되고 있는 응급 상황일 가능성이 높았다. ㄱ상병 가족의 요구로 민간 대학병원으로 옮겨 검사한 결과 근육효소 수치는 7만7380U/L까지 치솟았다. 근육 속 단백질인 미오글로빈이 혈액으로 방출되면서 간 수치도 덩달아 정상보다 수십 배나 상승했고, 신부전증과 부정맥까지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

중증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은 ㄱ상병은 2주간 수액과 이뇨제를 맞으며 입원 치료를 해야 했다. 증세가 호전돼 퇴원했지만 ㄱ상병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무리한 근력운동을 해서는 안 되고, 후유증 발생 우려로 신장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 퇴원 이후에도 콜라색 소변이 나올 때가 있어 병원 내원을 반복하는 등 후유증 우려 속에 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자로부터 사과는커녕 부대 내 지휘관들로부터도 책임 있는 사과를 받지 못한 ㄱ상병 쪽은 ㄴ중사를 직권남용 가혹행위죄와 폭행죄로 군사경찰에 고소했다.

ㄱ상병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폭력적인 가혹행위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동생은 죽을 고비에서 살아온 생존 병사다. 멈춰달라고 했을 때 멈췄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고 묻고 싶다.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참고로 2024년에도 강원도에서 규정을 어겨 가면서 과도한 훈련을 시킨 장교 때문에 병사가 훈련 중 사망한 일이 있었지요. 

 

> 관련 뉴스 : “완전군장 안 메본 女장교가”… 상급자 갑질 사건이 ‘여혐’ 변질(조선, 2024. 5. 30.)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육군 강원도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훈련병 1명이 치료 중 이틀 만인 지난 25일 숨졌다.

숨진 훈련병은 당시 중대장 지시에 따라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팔굽혀펴기·선착순 달리기 등을 반복하다가 40분만에 쓰러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시키도록 돼 있다. 더욱이 완전군장은 통상 무게 20kg 이상인데, 여기에 무게를 늘리기 위해 책까지 여러 권 넣으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은 이유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제보에 따르면 6명의 훈련병이 지난 22일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음 날 얼차려를 받았다고 한다”고 주장한다.

군 수사 당국은 해당 부대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게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민간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이 때 숨진 훈련병에게서도 횡문근융해증 증상이 나타난 것 같다는 말이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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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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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풀토끼 | 작성시간 26.05.26 훈련과 학대를 구분못하는 저런 것들은 진짜 무조건 징역때려야죠.
  • 작성자리쌍부르쓰 | 작성시간 26.05.26 아들 군입대 대기중인데 불안하네요
  • 작성자행복의 시간 | 작성시간 26.05.26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군에 입대한 군인을 저리 학대했으니 법적,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지요.
    군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 작성자ㅎ..ㅎ | 작성시간 26.05.26 100% 다른 더 가혹한 짓거리가 있었는데 숨기고 있다고 봅니다. 팔굽혀펴기 100개 못하는 상병은 불가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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