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낮에 마트갈려고 나섰는데
한 허리 꼬부랑 할매가 ㅇㄷ중을 묻더라고요.
투표하러 갈란다고.
우리아파트 쪽문이길래 댁이 어디신데
ㅇㄷ중이냐고 여쭈니
여기라고
여기는 ㅇㄷ중 아니고 ㅇㄱ중이라고 했어요.
동네에 학교가 많은데(다 걸어다닐 거리에 중학교가 5곳이에요. 이중 3곳이 아파트 사이사이에 있고요 )
이름들도 비슷해서,좀 헷갈리긴해요.
동네이름 글자 따와서 지어진 이름들이라...
성함 나와있는 번호 없냐고 물으니 우편물로 온거 가방 뒤져서 보여주시더라고요.
ㅇㄱ중은 아파트 앞에서 건너서 공원 나오면 바로 코너에 있어요. 100미터 조금 넘는 정도죠. 아들도 거기 나와서 완전 가깝게 학교 다녔음. 아들 다닐땐 쪽문은 없고 정문만 있어서 삥돌아서 갔는데 지금은 쪽문으로 들어갈수 있어서 더 가까움.
할매들이랑 얘기하믄 벗을수 없는 네이티브 사투리가 팍팍나옴.
저짝으로 가믄 공원하나 있지라. 거그 돌믄 바로 학교 하나 있응게 그쪽으로 가쇼. 하고...
저는 마트에서 살게 급한지라 모셔다 드릴수도 없었네요.
항상 그학교에서 투표했는데 왜 헷갈리셨나 모르겠네요. 이사 오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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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수돌예돌 작성시간 26.06.03 모셔다 드릴 때에 <차량>으로 모셔다드리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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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 할 목적으로 선거인 ...... 에게 ...... 차마(=차량 등 교통수단).....의 이익......을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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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처벌받는 사례들이 종종 나오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 관련 뉴스 : 어르신 투표소 모셔다 드렸는데...위법일까?(한경TV, 2024. 11. 30.)
"총선 사전투표 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투표소까지 데려다 준 복지센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보호센터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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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수돌예돌 작성시간 26.06.03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던 점으로 보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든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늘도 비슷한 뉴스가 있었지요.
> 관련 뉴스 : 강릉서 "이장 차량으로 주민들 투표소 이동" 제보… 선관위 '구두 주의'(한국,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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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익명이좋아♥ 작성시간 26.06.03 시골은 이미 차량으로 투표장까지 델다 주는거 같던데요 시골에 볼일이 있어 가니 투표이동차량이라고 부착된 버스가 지나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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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솜사탕주세요 작성시간 26.06.03 수돌예돌님 댓글 차량으로 모셔다 드림 위반.ㅠㅠ
새롭게 알게 됐네요.
마트 요즘 살게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