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검색해 봤습니다. 여러 경로로 검색했고 일단 답변은 쳇지 꺼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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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유권자 일부가 행정적·기술적 오류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했다” = 곧바로 부정선거는 아니다가 대법원의 입장에 가깝다.
법적으로는 두 가지를 구분한다.
1. 선거관리상 위법 또는 하자
2. 부정선거(고의적 조작·선거 결과 왜곡)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에서 단순히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법이 없었더라면 당락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인정될 정도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를 본다고 판시해 왔다.
즉,
* 투표용지 부족
* 전산 장애
* 선거인명부 오류
* 투표소 운영 미숙
등으로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다면,
먼저 선거관리의 위법 또는 과실 여부가 문제 된다.
그 다음에
* 몇 명이 투표하지 못했는지
* 후보 간 표 차이가 얼마인지
* 그 규모가 결과를 바꿀 수 있었는지
를 따진다.
예를 들어,
* A 후보가 5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 시스템 오류로 투표 못 한 사람이 20명
이라면 대법원이 선거를 무효로 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반대로
* 후보 간 격차가 100표
*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수백 명
이라면 선거무효 논의가 가능해진다.
중요한 점은 “투표를 못 한 사람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선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정선거라고 평가되려면 보통
* 투표지 위조
* 개표 조작
* 허위 선거인 명부 작성
* 특정 후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투표권 행사 방해
같은 고의적 행위가 입증되어야 한다.
실제로 대법원은 선거무효 판단 기준으로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과 “그 위반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단순한 의혹이나 관리상 실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따라서 네 질문에 대한 법률적 답은:
행정적·기술적 오류 때문에 일부 유권자가 투표를 못 했다면 그것은 우선 ‘선거관리상 하자’ 또는 ‘위법’의 문제이지, 자동으로 ‘부정선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오류가 고의적이거나, 규모가 커서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였다면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혹시 이 질문이 최근 한국 선거에서 논란이 된 “투표용지 관리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그 구체적 사례를 기준으로 대법원 판례와 비교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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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고의적으로 조직적으로
투표를 방해하고 결과를 바꾸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부정선거입니다.
오류, 실수, 위법이 있었다 해서 무조건 부정선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로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세요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신선한 공기 작성시간 26.06.04 국짐은 건수 잡았네요
선관위 잘못은 명백하지만
어거지 억지 논리 펼치는게 역겨워요
여전히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꼴이 -
작성자이웃집사람 작성시간 26.06.04 선관위 번번이 개판치는건 천인공노할 일이지만
재선거 운운하기엔 다행히 표차이가 크네요, 다행이다~~
처음에 굥됐을때만큼 코딱지차이였음 어쩔뻔~ -
답댓글 작성자가재가노래하는곳 작성시간 26.06.04 오세훈이 됬네요.
다행이네요. -
답댓글 작성자이웃집사람 작성시간 26.06.04 가재가노래하는곳 그러네요.
한강버스에 돈처바르고 별짓 다해도 되네요ㅎㅎ -
답댓글 작성자가재가노래하는곳 작성시간 26.06.05 이웃집사람 그러니까요. 왠일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