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되는 상황 1)
사장 : "그래요.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도 당장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A님 대신 다른 사람을 찾아야겠네요. 푹 쉬고 다른 직장 알아보시기를 바라요."
A : "그러니까 저 그만두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사장 : "아니, 내가 그만두라고 한 게 아니라 A님이 나한테 어떤 방향이 좋을지 선택하라고...."(전화 끊김)
→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었고, 서면 해고통지 의무 위반 어쩌고 저쩌고,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아서 어쩌고 저쩌고, 사장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어쩌고 저쩌고 등으로 결국 사장은 A에게 30일치 월급 지급해 줘야 할 수도 있음.
예상되는 상황 2)
사장 : "많이 안 좋은가 보군요. 규정상으로는 아직 병가도, 연차도 쓸 수 없지만 최대한 적극적으로 고려해 줄 테니 몸과 마음이 안 좋아졌다는 진단서 제출하세요."
사장 : "A님? 진단서 제출하라는 날짜가 어제까지였는데, 왜 안 냈나요? 진단서도 없고 회사가 납득할 아무 설명도 없이 결근하면 무단결근이고 징계 사유가 됩니다. 출근을 하든지, 진단서 등으로 충분히 소명하든지 하세요."
→ 이후에도 계속 출근 독촉 기록을 문자, 카톡 등으로 남김. → 그럼에도 계속 무단결근이 이어지자 회사는 출근하라며 결근 이어지면 징계가 있을 수도 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등기로 계속 보냄 → 그럼에도 계속 무단결근이 이어지자 회사는 징계위원회 열어 징계 형태로 해고
→ 그럼에도 A는 반발하여 지방노동청에 부당해고라고 신고 → 기업은 모아 놓은 출근 독촉 문자 기록 + 내용증명 + 징계 관련 기록물과 통보물들을 첨부해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법적 공방 시작. 기업이 잘 대응하면 여기에서 기업이 이기는 것으로 종료될 수도 있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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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레알급 작성시간 26.06.08 이런 일 의외로 많아요. 기업 망하는 일들 정말 많아요. 상식 밖의 노동자 강국이 나라망한다는 것을 너무 몰라요. 미국처럼은 아니어도 해고가 너무 어려워서 뭔가 제도적 장치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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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돋음 작성시간 26.06.08 법적 공방이 일어날 일인가요?ㅠㅠ
세상에 뭐 저런 뺀질이가 다 있나요? -
답댓글 작성자레알급 작성시간 26.06.08 법의 맹점 이용한 저런 인간 많아요. 그냥 무단 결근 수다해도 월급 다 주어야 해요. 미친 법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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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he라클레스 작성시간 26.06.08 보니까 소규모 사업하거나 장사하기가 어렵네요.기존 근로기준법 아래에서는. 이젠 근기법도 좀 바꿔서 현실에 맞게 서면 통보만이 아니라 카톡이나 이메일로도 통보 가능하게 하고,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이직도 잦은 만큼 고용 유연화도 도입해서 사업하는 분들도 저런 기싸움 안하게 하는 것도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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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한부인이고픈 작성시간 26.06.08 사용자들의 노동법 지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창업할 때 공부하거나 교육 좀 받았으면 합니다. 저런 맹점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문가 뺨 칩니다. 더구나 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근로자의 대리인까지 선임해 주기 때문에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