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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삶

대 토.

작성자부딪쳐라!|작성시간26.06.13|조회수1,138 목록 댓글 6

엊그제 작은 토지 1필을 매도 하였습니다

20년 11월에 증여받은 토지중 일부를요. 부동산에 내놓은지는 근반년되었고 연락온지 거의 2일만에 속된말로 쇼당을 보고 제 특유의 오랜감각?으로 서로 윈윈하는 계약을 하였죠. 

모냥이좀  예각이 심한 옆토지주와 같이 매매해야 합필후 그나마 형상이 나오는 토지였는데 그토지주 분의 이윤포기가 힘든조건과 아집으로 빈정상하셨다셔서 그분것은 패스하시고 제것만 매수하시로 하셨고 제게. 양보많이해줘서 연신 고맙다하셨구요 매수자분은 은퇴하신 점잖으시고 여유있으신분이셨구요 세금처리상 공제혜택이 되는 대토가 시급하셔서 잘된이유도컸구요 양도세의 상계처리같은게 대토 같습니다 일단은 충분조건이 내토지의 가격의 1/2 or 면적의2/3이어야 되야되는게  조건입니다 저는 조특법71조로 양도세가 거의 100프로 공제가 예상되었구요 최초매도가가 2.4억에서 2.1억으로 바겐세일을 하였지만  저는 세금공제받고 매수자분도 자경1년만 채우시면 매매시 공제 받아 세금없고.  누이좋고 매부좋은 산물을 이뤘기에 서로 만족하는 계약였습니다.  아내는 저렴하게 매매한거에 맘 에 안들어 타박을 하였지만 시국이 대출도 죄어나 매매도 어려운시기라 결정을 서둘렀구요환경청등 국가에서도 올해부터 사인토지매매를 보류,금지시켜놓았거든요 그래서 잘되어서 오랜만에 기분좋은 도파민이 나오는 날도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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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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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부딪쳐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3 네. 감사합니다.
  • 작성자라 몽 | 작성시간 26.06.13 가격내려 계약하신거 잘 하셨어요
    사실 토지나 단층 창고건물은 제값이라는게 없죠. 매도자의 상황이(급하냐,안급하냐) 가격을 정하는거니까요
    팔고자 할때 팔 수 있는게 최상입니다

    저도 받고자 하는 금액에서 2천 내려서 창고(공장)건물 매도했어요.
    바로옆 우리 건물보다 상황이 좋은것도 2천을 내려 계약했더라고요.
    주인이 70세 넘어서 자산 정리 차원에서 2천 내려 계약했다해요

    결론적으로 금리 오르는 시점에, 우리건물도 깍아줬다기보다 적정가격이었구나 생각 되었네요
  • 답댓글 작성자부딪쳐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4 네. 그러셨군요. 맞는 말씀이세요 매수자가 원하는게 요즘 가격이더군요 경제가 안좋아 사실 부동산 가격이 토지,건물은 하향중이 추세 같습니다 주식에 많은 자본이 몰리게 한 정부 영향도 크구요 저도 환금성때문에 부동산에서 서서히 금융자산으로 바꾸려하는중입니다 합산과세 피하려고 내년엔 창고건물 1동 매매계획중이구요 그비용으로 나머지 한동 리모델링및 보유토지에 건축계획이 단기계획입니다 그냥 욕심없이 서서히 하려구요. .말씀 감사합니다~~
  • 작성자Supermom^^ | 작성시간 26.06.14 울엄니도 밭 좀 파셨음 좋겠는데
    지금 팔면 헐값이라고 ㅠ
    경매 갔더니 전답 임야 정말 헐값에 왕창 나왔더라구요~
    예전 임자 있을 때 파셨어야 했는데요~
  • 답댓글 작성자부딪쳐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4 네. 중도층이라 국힘당도 민주당 지지자도아니지만 이정부 집권후 대부분 잘한정책이 많지만 노란봉투법과 농지거래를제한하는법은 브메랑이 될거 같아요 당장에 땅팔아서 생활비등 쓰셔야 되는 연세있으신 부모님들, 직간접적으로 토지보유자분들이 어바웃 800만명이 넘는거 같더군요 시간지나면 노란봉투법처럼 농촌의현실을 모르는
    정책의 폐해에 반발력이 있을거같아요 아. 토지가 경매로 가면 시가인정액에 50프로 이하까지도 가더군요 어머님 토지 빨리매매되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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