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감인데 할까요? 작성자잠시만익명|작성시간26.06.14|조회수2,388 목록 댓글 29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모욕죄는 온라인상 실명을 직접 언급안해도 주변 정황(닉네임.정황등)을 통해 누구를 지칭하는지 유추할수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9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시나몬 | 작성시간 26.06.14 그럴 일 없다에 한표 답댓글 작성자위편삼절 | 작성시간 26.06.14 시나몬 두표.퀴즈조아 글삭튀에 500원 답댓글 작성자트리트리. | 작성시간 26.06.14 불가능 답댓글 작성자풀토끼 | 작성시간 26.06.14 아무도 안쫄아요. ㅅㅂㅇ교회? 답댓글 작성자날이날이지만 | 작성시간 26.06.14 ㅋㅋㅋ역시 퀴즈조아랑 지적 수준이 비슷그러니 윤석열 지지 안하면 좌파란 소리 하지 ㅋ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