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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삶

1년1개월 계약직인데요

작성자익명회원|작성시간26.06.18|조회수1,263 목록 댓글 10

2025년 7월 3일 입사 다음달 7월 31일이면 총근무기간 1년1개월...계약직이거든요...센터장님이 오늘 황당하게? 계약만료통보로 재연장이 안된다고 퇴직금+실업급여 얘기하시고요 근데 센터장님이 제가 입사후 아침회의때 우리회사는 자기발로 나가지 않는이상 자르는 일은 없다고 전원모두가 재연장 될거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재연장 안된다고 하니 황당한데요ㅜㅜ이런 경우는 구제방법이 없나요? 안그래도 센터장님한데 저런말씀도 하셨다고(재연장된다고)...그러니 그건 직원들 마음 편하게 할려고 말을 뱉은거라고 하더라구요ㅠㅠ저는 계약만료로 나오는 방법밖에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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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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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오이일공 | 작성시간 26.06.18 어쩔수 없으실듯... 계약서를 쓰셨다고 하더라도 계약직 업무상 연장이 안될수도 있다는 문구도 아마 있을것 같은데요

  • 작성자이말올(52키로(06Am) | 작성시간 26.06.18 다른 직원 채용할려고 그러는거 아닐까요? 내정된 사람이 있다거나...채용공고는 올려도 실제로는 알음알음 오는 경우도 많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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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유한부인이고픈 | 작성시간 26.06.19 계약 갱신 관행이 있는 곳인지 알아보시고, 갱신 거절 되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세요.
  • 작성자끝까지 지키자 | 작성시간 26.06.19 해지 통보는 계약만료 한달전까지 문서로 해야 되요. 구두 통보만 받으셨다면 구제신청 가능한데 해지 문서도 함께 받았다면 어쩔 수 없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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