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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삶

순경 ‘남녀 통합’ 채용 첫해…여성 합격자 비율 2배 가까이 늘었다

작성자한강자전거|작성시간26.06.23|조회수900 목록 댓글 3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64697.html#ace04ou

올해 처음으로 ‘남녀 통합 선발’이 도입된 순경 공개채용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과거 성별 정원이 존재했을 때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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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2017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2020년), 국가경찰위원회(2021년) 등의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채용 분야에 ‘남녀 통합 선발’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순경 채용에서도 성별 정원이 폐지돼, 남녀 구분 없이 필기시험과 체력검사, 면접 등이 진행됐다.


특히 체력검사는 종목별 점수를 합산하는 기존 방식 대신 ‘순환식 체력검사’가 처음 도입됐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남녀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합격·불합격만 가리는 방식이다. 지원자는 성별과 관계없이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한 채 5개 코스를 4분40초 안에 통과해야 합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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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순경 공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채용 미달도 발생했다.

경찰은 당초 3202명 선발을 목표로 했으나, 최종 선발률은 91.8%에 머물렀다. 필기시험을 통과하고도 순환식 체력검사 문턱을 넘지 못한 응시자가 대거 발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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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족굼이 | 작성시간 26.06.23 여자지만 이건 좀..제가 김밥집에서 목격한 바 주취자가 행패를 부려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남녀 1조가 왔어요 주취자가 여경을 보더니 시비 걸고 달려들어 남경이 여경을 보호하느라 더 바쁨. 여경에게 시비 거는 주취자의 잘못이지만 일단 제 몸과 시민을 지킬 수 있어야죠. 아니면 공권력을 강화해서 경찰 몸에 터치만 해도 발포 가능을 만들던지.
  • 작성자미소미소 | 작성시간 26.06.23 나도 여자지만 여경이 칼든 주취자를 해결해줄 것 같지 않은데요. 총기도 못쓰는 나라에서.
  • 작성자25/75 | 작성시간 26.06.23 차이와 차별 구분을해야한다고봅니다
  • 작성자민망해서 익명 | 작성시간 26.06.23 이제 여성도 군입대를 해도 되겠네요.
    경찰이 되려는 사람은 군대에 의무병으로 3년간 입대후 경찰을 할수있도록해도 좋겠어요.
  • 답댓글 작성자잉명으로 할까요? | 작성시간 26.06.2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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