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전세계약을 했어요. (저희가 집주인)
"현시설물 상태의~~~" 이런 문구 들어가 있구요, 근데 뒤늦게 붙박이장을 떼어 달라고 하네요. 집 볼땐 몰랐는데 그 전에 살던사람들이 어제 이사를 하고 알았다면서요. 같은날 이사들어오는게 아니라 약 한달 뒤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요.
이럴 경우 꼭 제가 붙박이장 철거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전에 월세살던 사람들 땜에 전세값 좋을 때 세입자 못구하고 약간 떨어진 다음 구하게된 것도 있고 한달간 공실이라 안그래도 별로 기분이 안좋은데 철거비용에 폐기물 비용에 추가로 나갈 비용 생각하니 꼭 의무사항인가 싶어서요.
붙박이장은 전 집주인이 해놓은 거고, 저희는 살아본적없어요. 허나 상태는 괜찮아 전 걍 놔두었음 하거든요.
의견좀 부탁드려요. 부동산서는 이참에 철거해주라고 뭐 좋은게 좋은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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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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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은채맘♡ 작성시간 10.11.20 떼어달라면 떼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이 님 소유니 붙박이장도 님 소유^^"'
상태 좋은면 중고나라에 한번 올려보세요. 붙박이장도 거래 하더라고요.
저희집도 붙박이장 해놨는데.. 저희는 세입자가 붙박이장 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 쓸 때 붙박이장은 주인 소유이므로 계약 만료시 갖고 가면 안 된다고 적어놨어요^^"'
아마. .세입자가 장농은 전에 살던 사람이 가져 갈 거라고 생각했을거예요.
가구이니까.. -
작성자혁이사랑현이사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11.20 네 답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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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내책상위의천사 작성시간 10.11.20 그냥 쓰라고 해도 돼여~ 저도 주인이 쓰라구 해서 걍 썻거든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