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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삶

건강보험료 선납인가요? 후불인가요?

작성자쪼리맘|작성시간11.09.29|조회수2,046 목록 댓글 7

친정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하시는 일을 그만두셔서

저의 남편 직장보험에 친정부모님을 올렸습다. 9월 2일에..

분명 건강보험 콜센타에서 상담시

8월말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9월부터는  부모님 보험료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제 기억엔 선납이라고 들은 것 같구요...이건 분명하진 않네요..

어쨌든 9월부터는 보험료는 안 나온다고 들었는뎅...

 

그리고 참 억울한것은 9월 1일부터해서 새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틀지나도 한달로 계산해서 보험료를 한달분을 다 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직업도 없는 분이 한달 10만원 넘게 보험료를 낸다는 것도 화가 나는데

날짜는 계싼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지나고 한달 보험료를 다 내야된다고 하니..

그리고 선불로 9월달까지 다 낸줄 알았는데

건강보험료는 후불이기 때문에 8월에 낸 보험료는 8월달 거라고 하네요.

이틀지났는데 한달 보혐료를 다 내야된다고 하니..

참 속상합니다.

수십억 가진 사람도 악용을 해서 보험료를 몇 만원 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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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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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식신나린이 | 작성시간 11.09.29 건강보험은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는거에요. 선불개념은 아닙니다. 9/10까지 납부일 잡히는게 8월분 맞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매월 "1일"에 어디로 귀속했는지에 따라 청구됩니다. 9/2에 남편분 직장으로 등재했으면 9월분은 종전 지역가입자로 청구될 거구요.
    마찬가지로 직장피부양자 상실시에도 이게 적용됩니다.
    제일 위에 sung^^님 말씀처럼, 피부양자 자격 상실신고를 하거나 남편분이 직장 퇴사시 예를 들어 11/2에 퇴사하시거나 11/2자로 피부양자 상실신고하면 11월분까지는 직장가입자(직장피부양자)로 납부하시는거구요.
  • 작성자식신나린이 | 작성시간 11.09.29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땐 이틀 밖에 안지났는데.. 라고 생각하셔서 억울하시겠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네요.
    콜센타 상담시 상담원이 기준일까지 알려주셔서 9/1자로 신고하게 유도하였음 좋았을텐데 애석하시겠어요-_-;
  • 답댓글 작성자그대로 | 작성시간 11.09.29 22222. 그러게요. . 안타깝네요..인터넷에 이런 피해사례가 많은데..
  • 작성자뽀㉦ㅑ∩1 | 작성시간 11.09.29 그거 전화해서 바꺼달라고 하면 해줄텐데요....
    저도 12월 31일에 퇴사하고....형부 회사로 부모님을 올렸는데.....올리는 사람이 1월 10일자로 올렸나 봅니다.....
    제꺼 보험료 확인하려고 공단에 전화했는데....부모님이 10일 때문에 한달치 내야한다고 1월1일자로 바꺼주겠다고 먼저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돈 안냈습니다....
  • 작성자비밀밀비 | 작성시간 11.09.29 저도 그렇더라구요 신랑 등재하는데;;; 제가 직장인이라.. 달 시작한지 몇일안됐는데도 멀쩡히 십만원 훨 넘는돈을 내라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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