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의 요약, 1인법인 NO, 무조건 싫어!!!
2편의 요약, 그래 나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정말 법인으로 전세맞추기 참 힘드네요.
역시 선배님들 말처럼, 우리가 버는 돈은 우리 고통의 댓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드디어 4대보험미가입증명서까지 발급받고, 잔금처리에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서류를 다 세입자님께 전달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ㅋㅋ 하면 된다니까. 푸하하 ~~~
그리고, 일주일, 열흘이 되는 날, 세입자님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HUG의 담당자께서 임대인이랑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한다고,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큼 전화를 올렸습니다. 아주 이쁜 목소리의 담당자님이십니다. 4대보험 미가입증명을 받긴 받았는데, HUG의 규정에는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뭐라 뭐라 설명을 하시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메모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통화내용을 복기해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4대보험미가입증명] 만으로는 당신네 회사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에는 2%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크로스체크의 방법으로 크레탑이라는 사이트를 조회한다. 크레탑은 한국기업데이터(주)가 기업신용데이터를 등록하고 제공하는 곳인데, 이곳을 통해 당신의 1인 법인의 정보를 조회해보니, 당신네 회사의 정보가 부족하다. 그러니 크레탑의 기업정보 업데이트 담당자랑 통화를 해서 당신네 회사가 1인법인임을 확인받아서, 크레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발급될 것이다.
음.... 말은 알아듣겠는데, 좀 황당한 느낌이 듭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확인서로 부족하다. 그래서 크레탑의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어찌되었든 크레탑으로 전화를 합니다. 설명을 했더니, 바로 [크레탑 기업정보 업데이트 요청서]를 팩스로 보내옵니다. 내용을 채워서 보내주면, 검토 후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합니다.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직원0명(1인기업) 요렇게 꼭 적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뭘 검토하냐니까, 말꼬리를 흐립니다. 뭐, 그냥 해준다는 말이죠. 실제로 보내놓고, 한 1시간 지나니까 등록완료 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건지, 좀 아리송하네요. 그래도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다음날 바로 세입자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발급이 완료되었다고, 고맙다고요.
다 끝났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차고(?), 흥미로운 과정이었습니다. ㅋㅋ
다시 간단하게 1인법인의 전세보증보험 발급과정을 정리하자면,
1) 대한건설협회에서 조회 : 홈페이지 -> 업체정보 -> 건설업체 검색
2) 한국주택협회에서 조회 : 홈페이지 하부에 회원사 클릭 시 등록업체보임
3) 렌트홈에서 조회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3. 4대보험 미가입 법인만 발급이 가능하다. 즉 1인기업만. 물론 일반법인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힘들다고 한다. 왜냐하면? (10월 15일 추가), 직원이 있더라도 4대보험 완납증명서가 나오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금더 까다로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문제없이 발급받은 많은 사례를 제보받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요. 세입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확인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향후 사고발생시, 4대보험미납금 및 3개월치 급여, 그리고 3년치 퇴직금이 HUG의 채권보다 먼저 선순위로 변제되기 때문에, 법인의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전세보증금보증보험의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법인은 더 유리한 경우죠. 1인법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4대보험 미가입증명원]을 받아서 제출하고, 크레탑의 기업정보를 통해 1인기업임을 확인하고 나서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를 발급해주게 되는 겁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4.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발급 갯수에 제한이 없다. 저도 처음에는 하나만 된다, 2개만 된다는 썰을 듣고 시작했는데요. 담당자님께 확인해보니, 발급 갯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단 자격요건의 충족여부가 중요하죠. wow !!! 이제 다시 길을 나설 수 있겠습니다. 보자, 어디가 좋을까나. ^^
이상입니다. 쉽죠.
마지막 단계로, HUG에서 위임한 법무사로부터 공문이 옵니다. 일종의 고지행위죠. 나중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HUG가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주고나서, 임대인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임대인에게 고지하는 거죠. 그 고지를 받는 것으로 최종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임대인들 중에는 그 고지를 일부러 안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증보험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세상 참 어렵습니다. 저는 물론, 당근, 받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잖아요. ㅋㅋ
요렇게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천정에 물이 새거나, 태풍이 불어서 샷시가 날아가거나, 강아지가 몰딩을 물어뜯거나, 세입자가 이혼하면서 나한테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그런 일만 없으면 좋겠네요. ^^
끝나고 나니까 세상이 아름답네요. ㅋㅋ
1인법인으로 전세놓기, 그까이 꺼, 별 거 아닌데요. 190000, 190000, 쉽구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글을 마구 마구 올릴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