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상 “호선” 규정이 실제로는 형식화되어 있다
2. 대법관·법원장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이 삼권분립과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문제를 만든다
3. 선관위 운영에는 사법 전문성보다 행정·선거관리 전문성이 더 중요할 수 있다
https://v.daum.net/v/2026060511580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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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수돌예돌 작성시간 26.06.05 1) 우선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국민대표인 대통령, 국회와 동급으로 대법원장도 3명을 지명할 수 있게끔 제도가 설계돼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외견상 삼권분립 존중인데, 사실 웃긴 이야기죠.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다시피 한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대표인 대통령, 국회와 국민의 직접적 대표가 아닌 대법원장이 동급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건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대법원의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국가 최고기관들보다 더 높은 기관이라는 의미를 가지니까요.
2)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사실상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것도 대법원 및 대법원장의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대법원은 믿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가 의전 서열 중, 대통령을 제외한 2~6위 인사들은 모두 국가의 최고 기관들 수장들이라 사실상 '같은 급'(굳이 말하자면 총리급)이라 할 수 있는데, 대법원장이 국가 서열 6위를 사실상 임명할 권한을 갖는다는 건 대법원장의 위상 강화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겠지요. -
답댓글 작성자수돌예돌 작성시간 26.06.05 그러니 대법원의 높은 위상을 유지하려면, 앞으로도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1/3 의 지분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마치 부하처럼 사실상 임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누군가는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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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풀토끼 작성시간 26.06.05 수돌예돌 차라리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민투표로 뽑아서 완전히 정치색 없게 독립시켜버리면 안되나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견제할 수 있도록
굳이 국회의원 공천 받으려고 기웃댈 필요 없게요. -
답댓글 작성자수돌예돌 작성시간 26.06.05 풀토끼 헌법 개정하면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국민이 선거로 뽑는다고 정치색이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선거운동 생각하면 정치색이 더 선명해질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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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풀토끼 작성시간 26.06.05 수돌예돌 정치색보다 인물중심으로 경쟁하고
더 잘 견제할 사람 더 정의로운 시람이 되려는 경쟁을 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