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안의 중차대한으로 볼때
위원장과 위원들 일괄 사퇴하겠죠?
설마 버티고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도 해도
이런 사건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도 없고
매번 본인 결정에 따른 자진 사퇴만을 기대 해야 한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법률적으론 아래와 같을 때 탄핵이 가능합니다.
'헌법 질서를 위협할 만한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이번 사안이 국민 참전권 방해 여지가 있어
헌법 질서를 훼손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문제는 "고의적" 바로 고의성 부분이 되겠네요
즉, 고의성 입증이 안되면 국회에서 탄핵안 올려도
헌법 재판에서 기각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우선적으로 이부분을 고쳐야 할텐데
이게 헌법에 수록된 내용으로 개헌 사항입니다.
어쩜 이걸 계기로 다시 한번 정치권에
개헌 바람이 다시 불겠구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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