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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토론방

정보통신망법 개정사항

작성자닉스claude.₍ᐢ. ̮.ᐢ₎|작성시간26.06.22|조회수114 목록 댓글 2

2026년 7월 7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기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영향력 있는 게재자):

조건: 최근 3개월간 콘텐츠를 3회 이상 올렸고, 구독자(친구·회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콘텐츠의 월평균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커뮤니티 운영자 등입니다.

결과: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의로 가짜뉴스를 퍼뜨려 피해를 주면 7월 7일부터 즉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합니다.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대상:

법원에서 "이 내용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다"라고 확정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 똑같은 취지의 가짜뉴스를 2회 이상 반복해서 또 유통하는 경우 방미통위가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때릴 수 있습니다.

대형 플랫폼의 의무 부과: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유튜브, 구글, 네이버, 카카오, 인스타그램 등)은 가짜뉴스를 고발하는 신고 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모니터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L모 회원이 올린 글처럼, 모 방송 끌어와서 주식으로 번돈으로 부동산 못사게 

나라에서 막는다고 헛소리 하는거 이제 안봐도 될거 같습니다

 

여야좌우 할거없이 근본없이 퍼온글등은 체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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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ㅎ..ㅎ | 작성시간 26.06.22 new 가짜인지 진짜인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재명은 못생겼다. 정말 못생겼다

    이말은 저에게는 완벽한 진실이지만, 여러분에겐 가짜뉴스잖아요? ㅎㅎ
  • 작성자포톡크 | 작성시간 26.06.22 new 가짜 뉴스 퍼나르며 날뛰던 벌레들 앗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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