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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실

전세만기 9개월 남았는데

작성자qorghk|작성시간26.03.22|조회수987 목록 댓글 4

세금문제로 집을 매매햐야겠다고
집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묵시적갱신이 되어있어
2년을 더 살려고 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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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뭐든 화이팅 | 작성시간 26.03.22 묵시적갱신이었으면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 할 수 있어 2년 더 살 수 있어요
  • 작성자꽃사슴되려하는 쭈굴탱이 | 작성시간 26.03.22 새로운 매수자에게도 계약 갱신권 쓸수 있어요
    사실 이제도 때문에 내집 제때 못팔았어요
  • 작성자qorghk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3.22 네 감사합니다.
  • 작성자서리꽃* | 작성시간 26.03.23 이제는 실거주자만 집을 사야 되니 새집주인이 입주하면 갱신권 사용 할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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