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총 6년을 살았는데요
6년중 4년은 2년마다 5프로 이내 올려주고 인상분에 대한 각서를 주인과 주고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는 주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해서 신규계약으로 작성해서 주고받았고,
올해 임대차계약이 완료되니 리모델링해서 자기네가 입주하겠다고 해서 갱신요구를 안하고 퇴거를 했는데,
부동산에 임대료 인상해서 월세임대를 올렸더라구요
이럴경우 갱신요구권 위반인지 아닌지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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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총 6년을 살았는데요
6년중 4년은 2년마다 5프로 이내 올려주고 인상분에 대한 각서를 주인과 주고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는 주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해서 신규계약으로 작성해서 주고받았고,
올해 임대차계약이 완료되니 리모델링해서 자기네가 입주하겠다고 해서 갱신요구를 안하고 퇴거를 했는데,
부동산에 임대료 인상해서 월세임대를 올렸더라구요
이럴경우 갱신요구권 위반인지 아닌지 알려주실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