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참여를 위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였습니다.
표제부 1동건물의 대지권에 별동등기가 되었다가 말소가 되었고.
표제부 전유부분 건물,대지권 모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을구 근저당권설정이 공동담보목록으로 되어 등기말소 라는 말과 함께 등기원인에
일부포기라고 되어있구요(빨간줄이 그어져 있음) 공동담보목록이 여러장 나왔는데
토지에관한 목록이 생성되었다가 해지로 빨간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동, 호수에 걸쳐 건물이 공동담보목록(50채정도됨)에 생성되어 있고.
빨간줄로 모두 그어져 있는데 변경/소멸사유에 일부포기라는 말이 기표되어
있습니다.
첨 볼때는 별 신경쓰지 않고 봤는데(빨간줄이 그어져 있어서
모두 해지 또는 소멸로 간주 했었음) 그런데 주위분이 조금 신경이
쓰인다고 이상하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네요?
정말 문제가 있는 물건 일까요? 어디에다 물어봐야할지 알수가 없어 이리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표제부 1동건물의 대지권에 별동등기가 되었다가 말소가 되었고.
표제부 전유부분 건물,대지권 모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을구 근저당권설정이 공동담보목록으로 되어 등기말소 라는 말과 함께 등기원인에
일부포기라고 되어있구요(빨간줄이 그어져 있음) 공동담보목록이 여러장 나왔는데
토지에관한 목록이 생성되었다가 해지로 빨간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동, 호수에 걸쳐 건물이 공동담보목록(50채정도됨)에 생성되어 있고.
빨간줄로 모두 그어져 있는데 변경/소멸사유에 일부포기라는 말이 기표되어
있습니다.
첨 볼때는 별 신경쓰지 않고 봤는데(빨간줄이 그어져 있어서
모두 해지 또는 소멸로 간주 했었음) 그런데 주위분이 조금 신경이
쓰인다고 이상하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네요?
정말 문제가 있는 물건 일까요? 어디에다 물어봐야할지 알수가 없어 이리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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