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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교실

금융소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작성자sisters|작성시간26.04.14|조회수748 목록 댓글 5

25년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상이고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도 신고대상인데 따로따로 두번신고 해야하나요?
양도소득세는 증권사에서 대행해준다고 들었는데 한 증권사가 아니라 세곳인데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처음라서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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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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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sister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4.15 250만원까지 비과세 인거는 알고 있는데 초과금액에대해 신고해야해서 요
  • 작성자익명익명~~편해요^^ | 작성시간 26.04.15 증권사 대행서비스 신청하세요
  • 작성자섬아낙 | 작성시간 26.04.15 증권사 3곳중 비중 큰 한 증권사에(양도차액 큰 곳)에 나머지 2군데 양도세 자료 보내주면 한꺼번에 신고 대행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 작성자창아민국 | 작성시간 26.04.15 해외주식만 양도신고 >> 대행해줄거고
    종합과세 대상(이자,배당)은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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