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의 영업이익이 발생
임직원 성과급 90조
각종 세금 채권비용 제하고 당기순손익은 마이너스 5조 에서 5조 즉 손실 또는 약간의 수익.
그렇다면 이건 노조 요구를 들어준 사측의 잘못인데
주주들이 주총으로 경영진을 해고한던지 별개로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왜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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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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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SK 300억 국고 환수!!태원아 돈 내놔 작성시간 26.05.25 new
이게 맞긴 맞는데, 일회성 성과급 산정도 아니고,이익 처분 분배에서 노사단체협약만으로 십년 이익분배율을 고정시키겠다는 이례적인 일이라서 주주연대로서도 전혀 승산이 없진 않을 듯도 하고요. 어찌될지...궁금합니다.
상법 개정 동의합니다. 성과급 정산은 경영진 권한이면 권한이지 소액주주는 참여조차 안되고 노조는 칼자루 쥐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게 말 안되죠. -
작성자Etf고수 작성시간 26.05.22 영업이익의 90%가 아니라 10~15% 아닌가요? 본문의 내용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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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아이디머하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5.22 극단적이 예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대표가 도람프급으로 영업이익의 200%로 합의하면 회사는 당기손실 -100조가 넘겠죠. 그래도 처벌을 받지않냐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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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육도삼략 작성시간 26.05.23 지배구조부터 살펴 봐야 겠네요.
우리나라 같은 엉성한 지배 구조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재벌 총수는 순환 출자를 통해서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좌지 우지 할수 있는데,
그런 때는 경영권 혹은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속된말로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거죠.
소액 주주들 눈에 피눈물 나는거죠.
제대로 된 지배구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만약에 그리 했다가는 짤리는건 기본이고, 소송감이죠. -
작성자SK 300억 국고 환수!!태원아 돈 내놔 작성시간 26.05.25 new
노조의 몰염치 몰상식 요구가 더 판을 치게 될 거라 봅니다. 아주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겠다는...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