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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교실

"주총 안 거친 영업이익 배분은 위법"…주주가치 보호 울타리 친다

작성자Etf고수|작성시간26.06.09|조회수400 목록 댓글 1



https://naver.me/G8fi1qRS

정부가 산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업의 ‘영업이익 n% 성과급’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총 승인 의무화가 시행되면 n%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영업이익 분배에 주주가 제동을 걸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노사 합의안 역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성과급을 위한 자사주 소각을 주총에서 다룰 예정인데, 이에 대해 소액주주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노동계의 반발은 변수로 꼽힌다. 양대 노총은 지난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정규직을 넘어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까지 과실을 누려야 한다며 한 발 더 나아간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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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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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비실이22 | 작성시간 26.06.09 불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파업할때 그 손실은 주주가 부담하니까 강제하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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