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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교실

ETF 단타

작성자woman|작성시간26.06.17|조회수1,109 목록 댓글 4

연금에 있는 ETF도 주식처럼 단타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주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거나 ...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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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미니멀 개미 | 작성시간 26.06.17 1. 세금 걱정은 '과세이연'으로 해결
    일반 계좌에서 ETF를 매매하면 매매 차익이나 분배금에 대해 그때그때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연금계좌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거래 시점: 매매할 때마다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즉, 단타를 아무리 자주 해도 그때그때 세금이 나가지 않으니 수익금을 고스란히 재투자할 수 있어 복리 효과를 누리기 좋습니다.

    인출 시점: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운용 수익에 대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일반 계좌의 배당소득세(15.4%)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우리밀먹자 | 작성시간 26.06.17 세금혜택받는 금융상품이 원래 복잡한건데요..

    원금에서도 연금소득세 5.5%떼요..

    대신 납입한해에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원금에대해 혜택을 미리 받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떼가기때문에(=토해내는거기때문에)과세이연이란 표현을 쓰는듯요..

    이상품에 필요이상 많이 입금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요.
  • 답댓글 작성자미니멀 개미 | 작성시간 26.06.17 우리밀먹자 감사합니다..과세이연은 세금은 안떼는것은 아니고 미루는것뿐이긴하죠..
  • 작성자woma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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