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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완전정복 북리뷰_비즈멘토

작성자최지일관(최관봉)|작성시간20.05.05|조회수45 목록 댓글 2


제목    부동산 절세 완전정복
   저자     자본가 (이승현)
   읽은 날 2020.4.28~5.1

              
부동산 절세에 대한 알기 쉬운 구성이 돋보인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기초지식부터 2020개정세법에 이르기까지 부동산거래 및 투자 시 알아야할 내용을 망라하고 있는 책이다.
부동산세금에 대한하여 취득 보유 앙도단계별 세금을 일목요면하게 설명하고 절세 팁을 알려주는 시도가 좋고 어려운 세금에 대한 접근을 쉽게 다가가도록 해준다.
일반인이 가장 관심을 가진 양도세 비과세분야에 중점을 두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매우 유익한 세금 절세를 위한 지침서로 손색이 없다. 
특별히 요즘 부쩍 핫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법인에 대한 내용은 이 책의 강점으로 꼽을 만하다.
 
책속에 읽은 글에서 알아야할 내용이다.
부동산투자자에게  세금공부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세금 아는 만큼 절세할 수 있다. 가장 현명한 절세법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취득세는 2020년부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에서 세율이 100만원 단위로 세분화되었다. 
1세대 4주택이상은 취득세율이 4%로 인상되었다.
법인투자가 급증한 이유는 개인으로 투자하면 대출규제로 투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고 보유세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똘똘한 한 두 채만 남겨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 외의 주택은 법인으로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법개정으로 자본금 제한이 사라져 단돈 100원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나 기억할 것을 정리해본다.
투자의 기대수익율을 계산할 때 세금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크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특히 부동산투자는 세금이 매우중요하다.
팔 때는 6.1  이전  살 때는 6.2  이후 잔금을 치른다.
다주택자는 법인으로 산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제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여부를 판단한다.
임대주택 등록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다
자본금 최소액은 운영자금 고려 1000만원 이상이 좋다.


적용하고 실행해보고 싶은 내용도 기억하면 좋을 것이다.
절세 마스터에 있는 내용을 적용하여 투지에 활용하면 부동산투자를 통한 세금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가족 간 거래시 주의할 점까지 상세하게 알려 주는 저자의 배려가 부동산투자도 병행하는 부동산전문세무사의 경지를 보여준다. 
부동산 절세에 관한 세무서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빼서 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 책이 나의 책꽂이에서 잘 보이는 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20200505 비즈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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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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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최지일관(최관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5.05 http://blog.yes24.com/document/12450514
    https://goodsene.blog.me/221947402217
  • 작성자텐스지킴이(김민정) | 작성시간 20.05.06 서평이벤트 참여하여 후기 남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향후 서평이벤트 진행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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