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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완정정복

작성자이기성(마린시티)|작성시간20.05.18|조회수167 목록 댓글 2

부동산 절세 완전정복

지은이: 자본가(이승현)

펴낸곳: 한국경제신문

펴낸날짜: 2020년 4월 28일(제1판 1쇄 발행)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세우는지를 보아야 한다. 이 책에서는 그 중에서도 세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하자 부동산 정책이 십수 차례나 발표됐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까지 세금 강화가 그 골자인데, 세법이 하도 자주 바뀌다 보니 주변의 말만 듣고는 세금이 없는 줄 알고 집을 팔았다가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까지 엄청난 금액을 물게 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내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세금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부동산 투자와 세금 공부는 바늘과 실 처럼 함께 가는 것 처럼 세금 공부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


p31.

취득세를 과세할 때, 일반 매매라면 취득가(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를, 경매나 공매라면 낙찰가를 기준으로 한다.


p40.

재산세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실거래 확인 `국토 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http://rt.molit.go.kr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www.redtyprice.kr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www.hometax.go.kr

☞시가 표준액 `위택스`

  www.wetax.go.kr


p66.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재산을 증여받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배우자는 6억, 성인 자년느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사위나 며느리 같은

  기타 친족은 1천만원 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p76. 2020년 1월 1일부터는 연 8%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거주 요건 2년`을 채워야 한다.

*보유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단 하루 차이로 양도소득세를 수백만원 이상 더 낼 수 있다.


그 외 부부간 증여로 취득가 높이기, 필요경비 처리하기,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한 받기, 매도 시기 분산하기, 명의 분산하기, 차익 부동산과 차손 부동산 한 해에 팔기 등이 있다.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인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을 팔 때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무조건 50%이다. 또한, 중과세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다.


p139. 중과세에 적용되는 3가지 요건

▶팔려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어야 한다.

▶중과배제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1세대 다주택자여야 한다.


p153. 조정 대상지역 지정이 되면 집값을 왕창 깍아서라도 빨리 팔려는 사람이 많아진다.


책을 읽어보니 집을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내도 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주변 시세보다 갑자기 싼 매물이 나왔을 때 이게 왜 나왔을까? 의문이 갔었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연관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법을 알고 있으면 다시 부동산 정책을 완화해 줄때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듯 하다. 단, 한번 독서를 통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체크 해 놓고 반복 독서를 통해 숙지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을 하시고 있거나 집 한채라고 매수하고 싶으신 분, 부동산 법인 투자를 고민하시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언제 매도 할 지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께 추천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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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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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기성(마린시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5.19 서평이 늦어서 죄송 합니다.

    http://booklog.kyobobook.co.kr/lee2705/2041400
    https://blog.aladin.co.kr/773568199/11726604
  • 작성자텐스지킴이(김민정) | 작성시간 20.05.19 서평 남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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