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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부산도시가스 토지사용 승낙서에 대해

작성자마음도부자 leedongyeol|작성시간13.04.04|조회수1,139 목록 댓글 2

 

 

어제 질문글을 올렸는데 여자 한분 남자 한분이 위와같은 토지 사용승낙서를 들고 찾아왔네요.

 

검색을 해봐도 크게 와닿는 글도 없었는데...

 

보통 토지사용 승낙서 자체를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것을 알지만 이서식 자체가 좀 걸리는부분이 좀많군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 단계에서 요구를 할수도 있지만 진행은 되지않고 발목이 잡힐수도 있어 신중하게 어느정도 수준이상을 받았

 

을때 써줘야 하는것과 매매가 아닐 경우라도 토지승낙서 자체가 워낙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것이기에 토지가의 70%?까지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씩의 글도 있더군요.(법정지상권에 등기까지도 가능하니 토지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을 할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상도 아닌 지하 매설물에 대해 그렇게 반대할일은 아니다 싶어 원칙론적으론 공감이 하고

 

나름 기준을 정해 저의 보상 요구액을 말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전화로 조율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들가셨는데....

 

받은 토지승낙서를 가만히 보니 토지주입장에서 좀 걸리는부분이 많군요.

 

영구적, 이하 모든 승낙인,3자에게 매도나 임대시 감소되는 가치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물을수가 없다는 말인데....

 

애매하네요.

 

몇십만원 받자고 시간을 내어서 인감증명서까지 때어 방문을 해서 쓸모없는 도로지만 영구토록 족쇄를 채우는것도 그렇고

 

지금은 쏙 들어갔지만 한때는 민간 재개발말이나와 땅값 흥정까지 하던 곳인데 혹시 나중에 다시진행시 이것때문에 제약을 받는

 

건아닌지...

 

하여간에 머리가 복잡하네요.

 

저도 처음엔 당연히 영구적이기겠지만 그래도 서류상엔 10년또는20년또는30년 정도로 기한을 정하려고 했었는데 서식 자체를

 

들고와서 승낙해달라고 하는데... 머리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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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깜찍영미(임영미) | 작성시간 13.04.04 지상권 같은거네요
    용익물권으로 토지임차권보다 강력하죠
    권리 매각도 되구요
    가스배관과 같은 지상물은 5년이긴한데 영구적으로도 설정됩니다.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한번 해보셔얄거 같네요
  • 작성자마음도부자 leedongyeo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4.05 단순히 가스배관 매설에 관한것이라

    일단 합의금받고 승낙서를 써 줬네요.

    투자금 대비 00% 회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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