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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재건축 아파트를 3년간 소유하고 있는데요
시일이 지나서 조합원 분양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아파트가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고 세금도 없는 입장인데
조합원 분양권이 되서 분양권을 매매하게 되면
일반 분양권처럼 세금도 많이 내야하나요?
일반 분양권처럼 전매 제한도 받는건가요?
아니면 기존 아파트 매매처럼 자유롭게 분양권도 팔 수 있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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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재건축 아파트를 3년간 소유하고 있는데요
시일이 지나서 조합원 분양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아파트가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고 세금도 없는 입장인데
조합원 분양권이 되서 분양권을 매매하게 되면
일반 분양권처럼 세금도 많이 내야하나요?
일반 분양권처럼 전매 제한도 받는건가요?
아니면 기존 아파트 매매처럼 자유롭게 분양권도 팔 수 있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