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에서 월세로.

작성시간19.11.23|조회수491 목록 댓글 0

임대업 신고는 안되어있고 전세를 아파트 월세로 받을건데 세입자가 월세를 연말 정산에 넣나요?그러면 어찌 되는지.시세는 5천에 50인데 46으로 할려는중. 그냥 머리아프고 일 만들고 싶진않은데 . 그냥 임대업 신고 해야하는지. 주변에 돈이 적어 안하고 하는 분도 계셔서. 확정일자는 해주고. 임대업 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4대보험이나 소득세나 세입자정산 같은거.물론 지금처럼 안하고 머리안아프게 살곤 싶은디.머리아프고 마이너스면 재미없음 매매내놓고. 머리아프게 살기싫고 귀차니즘이라
고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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