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처분서약으로 당첨(추첨제)된 후 다른곳 가점제로 당첨된 분양권도 주택으로 포함되나요?(익명게시판 동일질문)

작성시간20.01.08|조회수143 목록 댓글 0

오랜시간 청약을 넣어봤지만 번번히 떨어지더군여...

그러던 어느날 분양공고를 보고 어미니, 저, 배우자 3명이서 설마~~하며 청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1주택(본인소유) 소유자라 "주택처분 서약"을 했었지요

그리하여 발표날 어머니 이름으로 청약(추첨제)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도 하구요 [분양권 A]


몇일지나 또 다시 분양공고를 보고 저와 배우자 이렇게 둘이 또 설마~~하며 청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처분 미서약"을 했는데 저와 배우자 둘다 청약(가점제)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도 하구요 [분양권 B, C]


질문1,

 어머니 명의로 당첨된건 "주택처분 서약"에 따른 추첨제 당첨이고, 저와 배우자 명의로 당첨된건 가점제로 당첨된건데, 가점제로 당첨된 분양권도 어머니 명의로 당첨된 사유로 인하여 [분양권 A]입주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양권 B 또는 C]를 처분해야 하는지요?


질문2.

어머니와 배우자는 소득이 없습니다. 배우자는 저의 수입으로 생활비를 쓰는데 그것으로 카드내역은 나오구요..중도금 대출이 가능한지요?(1가구 2세대, 5억미만, 제가 당첨된 [분양권 B]는 층수가 어중간 하여 전매예정 입니다)


여지껏 안되다가 덜썩 3개나 당첨되니 좋은 것 보다,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고수님들의 소중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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