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문의

작성시간20.07.02|조회수586 목록 댓글 3

아파트(부산 범일동 한양아파트)는 2009년 3월 29일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 받았구요(과세표준액 114,000,000원)

 이 아파트가 지금 재개발 들어가서 일반분양 들어가기 직전이구요

B아파트(부산 해운대 우동센시빌)는 2015년 10월19일에 전세안고 매입했습니다


===> B아파트(해운대)를 임대사업자로 등록 하면 어떨까요??

       요즘도 단기(4년)가 있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사실인지요?

       전세( 2억4천 )도 세금을 받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동구청을 방문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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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간 20.07.05 9억초과 고가주택이 아니고
    84제곱미터 국민주택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4년 단기로 등록하면 1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없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냅니다
    8년 등록하면 종부세도 없구요
  • 답댓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7.07 감사합니다...
  • 작성시간 20.11.19 인제 아파트는 임대사업등록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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