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부산 범일동 한양아파트)는 2009년 3월 29일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 받았구요(과세표준액 114,000,000원)
이 아파트가 지금 재개발 들어가서 일반분양 들어가기 직전이구요
B아파트(부산 해운대 우동센시빌)는 2015년 10월19일에 전세안고 매입했습니다
===> B아파트(해운대)를 임대사업자로 등록 하면 어떨까요??
요즘도 단기(4년)가 있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사실인지요?
전세( 2억4천 )도 세금을 받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동구청을 방문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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