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선배님들 헬프미 ~

작성시간22.04.29|조회수115 목록 댓글 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비조정지역시기에   A아파트 20년 2월 매수

                                20년 10월 전입신고하고

                                현재까지 거주중

현재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B아파트 21년 5월 매수만하고

                      전입하지 않음

현재까지 비조정지역

 

 

첫번째로~

 

A아파트 비과세 받으려면

 

A아파트 매수 2년뒤인           22년 3월부터 

B아파트 매수 3년까지인        24년 5월까지

인거로 아는데요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ㅠㅠ

 

 

두번째로~

 

A아파트를 매도후에

 

B아파트 1가구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B아파트 매수후 2년후인

23년 5월 이후에 매도하면 될까요?

 

다시한번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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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4.29 장모님 명의의 집에서 같이 세대를 유지하다가
    분가하여 나와 처. 자녀를 20년 10월 A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는데
    옮긴지 2년이 않되었는데 이 기간은
    필요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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