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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대상여부?

작성시간22.06.14| 조회수7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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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간22.09.24 임대차 3법은 강행법규입니다.!! 임차인이 우선권있고.. 집주인이 실거주 실거주 할경우만 가능합니다..매매는 임차인이 연장통보하면 임차인 승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위로 실거주 주인이 하고 세입자 내보내면 추후 민사 형사건에 해당됩니다.
  • 작성시간23.01.21 임대차계약만료일 2023.06.30 경우는 2023.01.30
    이전에 이전에 그집의 매수자에게 통보를 받을 경우에 주인의 실거주 조건이 성립됩니다.

    이는 계약종료 6개월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하기좋은 말로 아무때나 주인이 실거주 한다면 이사를 가야 된다는 말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2~3개월전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십시요.

    좋은 뎃글주신 회원님께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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