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 임대사업자 말소하려면

작성시간23.02.08|조회수39 목록 댓글 0

세도 몇 달째 안 나가고 관리비만 자꾸 나가서, 집 팔려고 내놔도 경기가 나빠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현황신고 하라고 고지서가 와서 그냥 세무소 임대사업자 말소할까 하는데..
집 안 팔리면 말소하면 안 되나요?
구청은 자동 말소 되었어요

혹 말소 후에도 집이 계속 안 팔리는데 갑자기 세가 들어오면 임대사업자 없어도 세 줘도 될까요?
휴... 매매가 안 돼요
임대 사업자 있다고 수입도 없는데 지역 의료보험까지 내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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