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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경기에 소형아파트 1채 소유 2년 거주 3년 이상 보유
작년 경기이외 지방으로 이사로 전세살면서 최근 입주권(입주권도 주택으로 포함)을 매입하여 1가구 2주택자가 됨
이때 전세는 제1금융권 은행 대출받음
문제점: 매입한 아파트로 이주하기까지 3년이 걸리고 전세만기가 내년 20년 2월인데 앞으로 2년을 더 연장하여야하는데
본인과 같은 조건의 1가 구 2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9.13부동산대책으로 전세자금도 규제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만약 경기집을 팔지않는다면 일시적인 아니라 2주택자의 전세금대출은 불가능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입한 입주권 아파트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조정지역과 관련없는 비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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