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실명 운영과 관련한 안내입니다.
11조합 단톡방은 다른 단톡방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중 한사람의 소유권으로 조합원일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또는 부모등이 참여하는 단톡방이므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할 경우 실제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이해관계자를 모두 탈퇴시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각자의 조합원은 본인의 재산권이다 보니 본인의 입장과 본인의 이익에만 치중해야 하고, 실제 그런 의견으로 전체의견을 통일해서 추진하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11구역 단톡방은 지금 방식으로 진행하되 안내해드렸듯이 실명이 아닐 경우 일주일 후 자동 탈퇴됨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22일(월) 전체조합원에게 개인문자 발송 예정입니다.
단톡에서 실명이 허락 안되는 조합원분들은 11구역 조합밴드 및 다음카페 흑석11구역의 진행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장 최형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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