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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사란?

작성자슈퍼맨|작성시간01.08.15|조회수610 목록 댓글 0
주조사란?



자격증 - 주조사



1. 제정배경
현대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주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주조와 관련된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생적인 식품위생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건전한 주류유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주조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인이 필요하게 됨.



2. 해당자격
주조사



3. 수행직무
맥주, 청주, 탁주 등의 주류를 제조하는 주류제조장에서 각 공정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소정의 방법으로 화학분석실험을 실시하여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주정도수(알콜함유량)를 측정하고, 작업현장을 순회하면서 양조작업을 지도, 조정하는 직무 수행.



4. 취득방법
- 시행처 : 국세청(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 주조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는데, 주정, 약주류,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류 중 증류식소주, 위스키류 및 브랜디류의 제조장에는 1급 주조사를 두어야 함.
- 학과시험 면제
① 주조에 관한 학과(대학의 발효공학과, 농화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식품(공)학과, 식품가공학과, 식생활학과, 농산제조학과, 미생물(공)학과,
공업화학과, 생화학과, 응용화학과, 생물공학과, 농생물학과, 유전공학과, 분자생물학과, 응용미생물학과, 식량공학과, 식품화학과, 식량자원학과, 농예화학과, 화학공정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② 주세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 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 화학계열학과, 생물학계열학과, 농학계열학과, 영양학 관련학과를 전공하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함.
-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이후 학과시험 면제.



시험과목
<1급>
▶필기: 1.양조학 2.미생물학 3.주세법 4.식품위생법
▶실기: (필수) 1.주류검사법 2.주류분석방법 3.주세법
(선택) 1.발효화학 2.유기화학 3.무기화학 4.식품공학 5.식품위생학 중 1과목
<2급>
▶필기: 1.양조학 2.주세법 3.식품위생법
▶실기: 1.주류검사방법 2.주류분석방법 3.주세법



5. 자격취득자수
1990년 12월말까지의 자격취득자수는 주조사 1급 445명, 2급 485명임. 90년 이후로 자격시험 미실시.



6. 취업전망
- 이들은 대규모 주류생산업체 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주류생산업체에서 활동하고 있음.
- 주세법 제5조 2항에 의해서 탁주제조장과 국세청장이 제조장의 위치, 영업규모, 주조기술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약주류, 소주류, 기타 주류의 제조장을 제외한 주류제조장에는 주조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함.
- 현재 자격증을 취득하여도 그에 수반하는 사회적 지위나 대우가 만족스럽지는 못함. 주류회사에 취업해 있는 주조사의 경우 취업은 쉽지만, 다른 직원과 동일한 보수에 자격수당이 추가되는 정도이고 인사고과에서 약간의 높은 점수를 받는 정도임.



7. 문의처
국세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8-4 tel. 02-397-1524



http://www.sungnamcity.co.kr/edu/data/licence/20/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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