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토익점수 등록했습니다 응시일자가 2020년 11월입니다
1. 이거 5년 인정되나요?(20~25)
그러면 내년(23년1월)에 간부시험때 이 등록점수로 검정 대체 가능할런지요
2. 가산점에 토익 있던데 가산점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5년 유효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일로부터 2년까지의 점수만 해당되는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23년1월 간부시험에 한해선 새로 토익을 응시해야하는게 맞나요?
3. 영어는 외국어 카테고리이고 국어시험은 국어 카테고리 이니깐 다른 분류에 해당되어 국어+토익으로 가점 3%+3% 가능하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토익 새로 응시하려니 비용이 꽤 쎄네요 국어 응시료도 비싸고 컴활 살펴보니 필기실기 다 따로 응시해야하고 책 사고 실기 강의도 들으면 결코 작은 돈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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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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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소소하게 작성시간 22.01.25 1. 내년에는 지금껄로 응시가능합니다 소방청은5년 인정 안해줘서 24년이후 시험칠예정이면 안됩니다 근데 보니 정부에서 토익 기간 무제한으로 바꾼다고 햇는데 소방청도 그렇게 할지 모르겠네요
2.가산점은 2년입니다 23년1월 가산점으로 활용하려면 새로 취득해야합니다 면접일 기준 2년 이내임
3.네 3+3되가지고 최대점수5점이니 5점 됩니다 국어도 2년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소반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1.25 시험일이 아니라 면접일 기준으로 2년이군요 내년에 승부볼 생각이긴한데 면접일 지나고 토익 응시해야할지 아니면 가장 빠른 날짜를 골라야할지 참..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