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근 형소법 인강을 듣는 중인데
예전 형소법과 다르게 뒤에 소년보호처분이나 즉심 항소 상소와 같은 부분은 제외하고 수사와 증거 파트만 가르치더라고요? 경찰은 그부분만 내는걸로 바뀐거 닽은데 소방간부도 똑같이 바꼈나요? 아니면 그대로 인가요?
신광은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은데 그분도 범위를 줄여서 가르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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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근 형소법 인강을 듣는 중인데
예전 형소법과 다르게 뒤에 소년보호처분이나 즉심 항소 상소와 같은 부분은 제외하고 수사와 증거 파트만 가르치더라고요? 경찰은 그부분만 내는걸로 바뀐거 닽은데 소방간부도 똑같이 바꼈나요? 아니면 그대로 인가요?
신광은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은데 그분도 범위를 줄여서 가르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