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부분 개념강의 수강중 입니다
아무래도 민법강의 다 보니 총칙부분에서 채권법 물권법 개념도 섞여서 나오는데 채권법 물권법 이라고 말해주는 부분도 알고 넘어가야하나요? 아니면 스킾할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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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부분 개념강의 수강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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