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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황보수정 민법총칙 질문

작성자김동민|작성시간22.09.12|조회수259 목록 댓글 0

민법총칙 부분 개념강의 수강중 입니다

아무래도 민법강의 다 보니  총칙부분에서 채권법 물권법 개념도 섞여서 나오는데 채권법 물권법 이라고 말해주는 부분도 알고 넘어가야하나요? 아니면 스킾할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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