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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1세기파일럿 작성시간23.01.21 민원 넣었습니다. 어제부터 김동진 강사님(강사님 카페 참조) 박성렬 강사님(강사님 카페 참조) 포함해서 대학 동기 변호사에게 질문해봐도 하나 같이 납득이 안되는 변경이라는 견해였습니다.
제가 채권총칙 밤새도록 뒤져봐도 같은 결론이구요. 적어도 이행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혹은 별도의 특약이 있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이행지체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행지체 관련 다른 시험 출제례를 살펴보아도 이행기의 제시없이 이행지체인지 판단하라는 문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별도의 이행기 제시 없이 이행지체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데에 김동진 강사님, 박성렬 강사님 입장도 같은 입장이십니다.)
시험주관처에서 변경근거로 제시한 판례 역시 위 사례의 경우 곧바로 이행불능이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일 뿐, 이행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행지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는 아닙니다. (박성렬 강사님께서도 이행지체가 성립한다는 근거판례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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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21세기파일럿 작성시간23.01.22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100퍼센트 확신을 가지고는 있지만 다시 답을 바꿀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회의적이에요. 근데 아무리 비루하고 약자 입장에 선 수험생이라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정도는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길을 걷게 된 동기를 생각하면 더더욱이요. 그리고 혹시나 제 글 보면서 기분 나쁘실 수험생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수험생 동료분들께서 틀리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니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