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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luecloud 작성시간23.03.16 기술사 경력 인정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소방간부재수중님 말씀처럼 접수하는 직원의 주관이 개입되는 편이기는 하나, 관련 규정대로 작성만 한다면 인정을 해줍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들어 소방기술사 경력인정 관련자격기술에 정보관련 분야가 있어서 정보처리기사 취득 후 정보처리기사 관련업무에 4년 이상 경력을 쌓게 된다면 소방기술사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하지만 기본 전제중 하나가 관련 기사자격 취득 후 관련업무 4년이라서 예방과 업무는 소방쌍기사의 관련업무에 포함이 될 것 같지만, 경방이나 내근직 행정과인 홍보업무등이 해당 되는지는 산업안전공단에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문의를 해봤자 제 경험상 직접 가지고 와야 알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