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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일반행정직 공무원 이직 시 호봉 인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종이위에구름|작성시간23.11.10|조회수954 목록 댓글 6

지방직 일반행정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8급 5호봉)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입직 시 호봉인정이 어떻게 될까요..?

 

급수가 낮은 데에서 높은 곳으로 이직하면 1계급당 1호봉씩 차감되는 걸로 아는데

 

그럼 소방위로 입직 시 (6급 을)

 

소방위 3호봉이 될까요...? 규정을 읽어봐도 명확하지가 않네요 ㅠㅠ 아시는 분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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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종이위에구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1.10 그런 답변을 보긴 했는데 정말인가 보군요..
    9급,8급으로 근무한 호봉도 차감없이 전부 인정해주다니…사실인가 했었거든요 ㅠ
  • 답댓글 작성자자연 | 작성시간 23.11.10 엇,, 타직렬도 호봉 차감되는 것으로 알고잇엇는데.. 확실한가요??
  • 답댓글 작성자종이위에구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1.10 자연 그래서 저도 질문을 올렸습니다
    타직렬이라고 차감안되는 게 맞나 싶어서 흑..정확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 ㅠ ㅠ ㅠ
  • 작성자만찐두빵 | 작성시간 23.11.14 당연히 차감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봉쥬르마드 | 작성시간 23.12.12 면직하는걸로 처리될텐데도
    호봉이 깎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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