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검색해도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일반 공무원은 최소 5명 이상 뽑을 때 국가유공자 가산점이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소방간부는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여자라 모집인원 2명밖에 안되는데
여기에도 가점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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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무원은 최소 5명 이상 뽑을 때 국가유공자 가산점이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소방간부는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여자라 모집인원 2명밖에 안되는데
여기에도 가점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