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기를 목표로 두고있는 수험생입니다
강의를 듣고 있는 과정인데, 보니 간부 소방학개론은 소방관계법규 내용도 알아야한다고 하는데 보통 범위를 어디까지 두시고 하시는지 궁금하네요ㅠㅠ 29기시험은 법규를 봐도 안됐을 거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또 만약 두과목을 다봐야 한다면 손해가 아닌가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ㅎㅎ 딱 정해진 건 없겠지만 소방학 선택해서 준비하시는 분은 법규 어디단원정도까지 보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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