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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가산점

작성자도리툣| 작성시간24.01.19| 조회수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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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독한공무원학원 작성시간24.01.19 공지된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면
    시험 결과를 사전등록 시 응시일로부터 3년을 인정해주고
    필기시험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방공무원 시험을 기준으로 하면, 2023.06.25에 취득한 지텔프 점수는
    ✔ 26년 1월 소방간부후보생 시험
    ✔ 26년 3월 소방공개경쟁채용 시험
    까지 적용이 되겠네요.

    -----
    ❺ 한국사, 영어 과목의 능력검정시험 대체
    가. (개정사항)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시험에서 영어, 한국사는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나. (인정기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고, 성적이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
    -----
    1) (영어) 보유 성적에 따라 소방청 또는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한 경우 3년 인정
    -----
    최종시험일(면접)이 ‘23. 8. 15.인 경우
    - (영 어) ’2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역산하여 3년)
  • 답댓글 작성자 도리툣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1.19 가산점은 그럼 25년 31기 시험까지일까요??
  • 답댓글 작성자 독한공무원학원 작성시간24.01.19 도리툣 실용글쓰기는 취득일로부터 2년
    외국어시험은 시험 각 기관에서 정해준 유효기간 까지만 인정

    지텔프 시험 응시하시면, 본인 결과(취득자격)표에 유효기간 표기가 될겁니다.

    119gosi 사이트를 통해서 기존 채용공고 등을 조금만 찾아보시면 쉽게 정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받으시는 내용에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제가 댓글남긴 내용 확인했더라도, 직접 공고문 다운받아서 확인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아이오오요요유 작성시간24.04.10 한국사 5년이면, 21년 2월에 취득했으면, 25년 31기 1월 시험 응시 가능한거죠?
  • 작성자 성곰 작성시간24.01.20 성적 유효기간까지요. 예를들어 토익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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