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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우수수미|작성시간24.03.26|조회수2,159 목록 댓글 4

1. 검정시험 (영어,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변경

 

1)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

     기존 3년 ▶ 5년으로 확대

2)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

    기존 4년  유효기간 폐지

 


 

2. 자격증 가점 (한국어,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변경


기존 2년  5년으로 확대


 

3. 소방경, 소방위 채용시험 영어 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토익 625점 ▶ 700점 이상으로 상향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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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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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성곰 | 작성시간 24.03.27 자격증 부담이 좀 덜겠네요. 한국사는 그럼 과거 2012년 취득한 것도 문제가 없을까요
  • 작성자산성지키미 | 작성시간 24.03.27 2025년 11월 이후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31기목표 | 작성시간 24.03.28 검정시험 인정 기준은 올해 하반기부터, 영어 기준점수 상향은 25년 하반기 시험부터 예정이라네요
  • 작성자feelfeel | 작성시간 24.03.28 영어 가산점도 올해부터 적용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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