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정시험 (영어,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변경
1)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
기존 3년 ▶ 5년으로 확대
2)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
기존 4년 ▶ 유효기간 폐지
2. 자격증 가점 (한국어,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변경
기존 2년 ▶ 5년으로 확대
3. 소방경, 소방위 채용시험 영어 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토익 625점 ▶ 700점 이상으로 상향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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