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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독한공무원학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1.25 수험기간이 길다고 무조건 성적이 좋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공부 기간이 더 길었던 학생들이 점수가 낮을 수도 있거든요.
11개월 수험기간인데 현재 합격컷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11개월이라는 시간동안, 행정법외에 다른 과목도 고득점을 만들기 위한 공부를 한 것인 만큼
행정법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치는 않았습니다.
단, 인강과 실강에 차이라고 한다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복습도 함께 병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론기본 -> 기출 & 모의고사 -> 각론기본 + 기출 -> 진도별 모의고사 -> 동형 모의고사
중간에 진행되는 판례특강 및 개정법령 특강 등
필기 합격권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진도별 모의고사가 진행되는 시기인 9~10월 정도에 행정법 80%이상 완성이 되었고.
이후 시기에는 형사소송법, 민법총칙, 소방학개론과 같은 선택과목 (특히 소방학개론은 10월 이후 공부가 매우 중요)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단, 행정법 공부가 어느정도 완성되었다고 해도 시험 2개월 남은 시점에서 공부 손을 놔버리면 답이 없이 때문에
지속적인 모의고사응시와 해설강의 수업을 통해서 행정법 공부를 내려놓지 않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