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꿈을꾸다 작성시간22.09.19 안녕하세요. 저는 29기 인문계열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저도 합격자님과 같이 4법(행정법, 헌법, 형소법, 민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판을 다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최판 학습에 앞서 최신판례에 대하여 4법에 대해 전체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댓글 남깁니다.
간단한 코멘트라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래에 최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남기겠지만
개괄 느낌으로 전체적인 조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헌법/행정법 최판 전효진 선생님의 '자료'로만 독학하셨나요? 아니면 '특강'도 들으셨나요?
2. '헌법'은 최판이 중요하고 '행정법'은 '헌법' 대비 최판의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민총'은 최판을 따로 학습하지 않으셨나요?
4. '형소법'은 최판 자료나 강의는 어떤 것을 활용하셨나요?
합격자님께서 이런저런 시행착오 끝에 얻은 노하우나 방법을 댓글로 조금은 쉽게 혹은 염치없게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듭니다. 아무쪼록 부상없이 훈련 잘 받으시길 바라며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연양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0.04 답변이 조금 늦었네요...
1. 전효진 강사님의 경우 강의를 진행하시며 직접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주시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여 공부량을 줄일 수 있도록 특강을 수강했습니다!
2. 당시에 최판 공부를 하면서 헌법과 행정법의 최판 내용 간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합격수기에도 남겼던 바와 같이 저는 성격 상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그 지문에 마음에 걸려 스스로 함정에 빠진 적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저는 행정법 역시 헌법만큼 최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민법총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곳 자체가 적어서 수험생 시절에 최판 강의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ㅠㅠ 그래도 박성렬 강사님의 민총 기출문제집을 보면 최신문제들의 해설에 최신판례가 실려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토대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4. 형소법의 경우, 김중근 강사님과 백광훈 강사님의 최판 자료 두 가지를 활용했습니다. 최판 특강은 따로 수강하지 않았는데, 형소법 최판 자체의 양이 많지 않아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연양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1.05 초시 때에는 5개월 정도의 시간만이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를 못해도 답을 찍을 수 있도록 눈에 익히는 식으로만 했습니다.
그러나 재시 때에는 온전히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설을 이용하여 ‘적당히’ 이해하는 정도로만 회독했습니다. 사실 기본서를 본다 하더라도 첫회독부터 어려운 문제를 100%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적당히’의 기준을 잡아두시고 회독을 진행하시면 언젠가는 실력이 올라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회독의 본질이라고도 생각하구요.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연양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1.28 6~7월에 개강하는 24년 대비 강의를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존의 23년 대비 강의를 먼저 수강하신 다음에 개정된 부분만을 추후에 수강하시는게 어떨까요??
법령이라는 것이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되기 때문에 23년 강의를 들으셔도 몇몇 부분은 개정 예정에 있다고 강사님들이 짚어주실겁니다.
개정된 내용만을 특강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던 것 같은데 수험생 시절이 꽤 지난지라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정보 공유를 위해 공개댓글로 남기는 점 이해 부탁드릴게요 ^^